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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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직권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권고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추가하고, 재판상 이혼의 소의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가정폭력행위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가정폭력범죄의 성질?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5조의2,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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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