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등13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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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이후 비용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세 내역을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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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