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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온라인 비대면 소비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의 발령 등 행정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가중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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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