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 위반행위의 발생건수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된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휴업권,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권 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6제3항 신설). 나.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가맹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6항제7호 신설). 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요청권을 부여함(안 제32조의3제3항 신설 및 제44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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