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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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사업 첫해인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인해 탐문준비부터 교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최근 전수 속도로 볼 때 남은 1년여의 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000여 명 대비 18% 수준만 전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의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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