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45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횡으로 넓계 퍼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軍간 통합적 협력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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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