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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있음. 다만,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반면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 외 각 군에서 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부 무기체계를 각 군에 위임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있는 등 효율성을 고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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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