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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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