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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안 제6조의2 등).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