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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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자ㆍ행방불명자, 병역판정검사 등의 기피자, 징집ㆍ소집 기피자 및 허위증명서를 발급하여 병역면탈을 방조ㆍ조력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 행위 및 병역면탈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불가능하여 병역기피 및 면탈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병역기피 행위,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교사?방조하는 행위 및 병역기피 목적의 허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단속 사무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안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