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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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계급별로 1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맞게 추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