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계급별로 1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맞게 추서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