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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6일 출범하여 조사할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에게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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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