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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 훈련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되,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세대주나 가족 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여야 함. 그런데 훈련 소집일 7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예비군대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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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