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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이 유괴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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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