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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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이용이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변구역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아동이 유괴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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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