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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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군무원 또는 공무원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가혹행위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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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