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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징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범죄?가혹행위 등 군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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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