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는 한편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훈련 소집일 7일 전에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소집대상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병력동원훈련 소집으로 인한 일상생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에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겨 세대주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대상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 등의 소집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설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