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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74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74인 · 더불어민주당 174

나머지 16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정의, 범위, 임기, 정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재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정의를 광주 등지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장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 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을 70명으로 증원함(안 제17조제1항). 바.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23조제2항). 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에 특별기구를 설치함(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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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