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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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