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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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1. 9.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총액이 27,751,943원(27건)에 달하는 데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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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