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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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그러나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있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최대 5배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부정청구 예방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시 공공재정지급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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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