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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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법률상 조회 요청 근거 등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및 관할 경찰관서의 회신 근거를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배당률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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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