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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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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