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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58조제9항은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해당 안건 심사 전날 또는 당일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아,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1994. 6. 28.)한 것임.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위원들이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매년 발의되는 법안 수가 늘어 매번 수 십 개의 안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데 48시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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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