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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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경위 가. 2021년 3월 17일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1.4.2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만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4.2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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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