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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5-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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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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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