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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5-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5-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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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 및 제3장). 마.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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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