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3-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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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순직군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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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