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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4인 · 국민의힘 20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 시대전환 1

나머지 1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약 3만여 곳 중 만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약 1만 3천 곳으로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등 많은 어린이집이 만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는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른 연령반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린이집이 만0세반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아에 대한 보육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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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