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이하 “출판권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도 준용되고 있어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출판권자등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보상금 지급 규정은 출판권자등에 대하여 준용되지 않고 있어 출판권자등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음. 이에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