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혼인건수도 2017년 26만 4천건에서 2021년 19만 2천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불평등한 성별구조,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임. 또한, 육아휴직 역시 사업장 여건과 동료에 대한 업무 전가 문제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업무를 전가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70, 제75조 및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승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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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