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