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노인회는 천만 노인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 단위 법정 노인 당사자 단체로서 노인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사단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한노인회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와 함께 이 법 명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노인회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만 노인시대 당사자 단체의 노인 권익보장과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해 법률 제명을 「대한노인회법」으로 개정함(제명). 나. 대한노인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 회원, 총회 및 이사회, 집행기관, 자산과 회비 및 감사, 임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 라. 대한노인회의 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노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함(안 제5조). 마. 조직으로 중앙회,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면동 분회를 둠(안 제6조). 바. 총회 구성, 소집방법, 회의 및 의사결정, 총회 의결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 대한노인회의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ㆍ면하며, 시ㆍ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하며 임원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와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함(안 제15조). 차.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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