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5·18민주유공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