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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권자(안 제5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기관장이 행하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6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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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