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3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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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순천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회원국을 상대로 많은 공약을 해왔으며, AIPH는 2020년 3월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하는 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함. 이러한 공약의 이행 및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2023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발전적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적으로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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