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녹색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선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인생 전반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ㆍ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본인 및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건강관리 지원, 자립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등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소병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