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 사망 사건 계속되면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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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