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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식품접객업ㆍ숙박업 등의 영업시설,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다만, 그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ㆍ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됨. 그런데 현재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댐 또는 댐 유입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경계 외곽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수변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행위제한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결과를 받더라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배제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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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