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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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반복된 입장임. 하지만 인터넷?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복사본 제출과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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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