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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자?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및 재택치료자 이송 등 감염병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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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