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이고, 24시간 간병할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400~500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많으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비용부담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갈등도 발생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간병비가 11.4% 늘었고, 건보공단 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는 약 19만 명, 1년 간병비 지출은 2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6호, 제44조의2 신설 및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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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