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47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7인 · 더불어민주당 43 · 정의당 4
- 대표서영교
- 강은미정의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5인 보기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혜영정의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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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노정교섭ㆍ협의 제도가 전무한 상황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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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