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4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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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이하 “재해보상”이라 함)을 하도록 하면서 재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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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