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제389조제3항 및 제777조).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