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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2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에피네프린 등)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신설),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0조제3항 신설)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0조제4항 신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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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