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7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구조ㆍ구급활동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만 한정하고, 구급차등(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앞선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ㆍ구급활동에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활동의 범위 포함하여 방해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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