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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구조ㆍ구급활동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만 한정하고, 구급차등(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서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앞선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ㆍ구급활동에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ㆍ구급활동의 범위 포함하여 방해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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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