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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8개의 소방본부만이 인명구조견을 운용하고 있어 보급 확대가 요청되고 있음. 선진 외국과 같이 화재조사견, 산악구조견, 수난구조견 등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견에 대한 활용도의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소방견은 인명구조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국민안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법률적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9호·10호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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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