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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대국민 항공서비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출동건수는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함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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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