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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