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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고지 규칙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협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찬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협찬 매출현황을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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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